대한약사회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건기식 소분 판매에 대한 예외를 2년간 적용받아 시행하는 실증 특례 사업입니다. 지역약국 소속 상담약사는 약학지식과 고객의 보건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통합 건강상담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담 후 고객의 건강상태에 최적화한 건기식을 추천, 소분, 판매, 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지역약국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입니다.
지역약국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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