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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실증특례사(대한약사회 주관)에 참여하실
약국장님을 모십니다.
대한약사회가 현행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한 예외를 2년간 적용받아 시행하는 실증 특례 사업입니다.
지역약국 소속 상담약사는 약학 기술과 고객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의학품 건강기능식품 통합 건강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상담 후 고객의 건강상태에 최적화한 건기식을 추천, 소분판매, 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지역약국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입니다.
건기식 소분설비 구비(1안, 2안 중 택일)
1안 : 의약품 겸용 자동조제기(파우치 인쇄가능한 반자동 조제기 포함)
1차 (23.3) 13개 약국 모집 완료
2차(23.9) 250개 약국
3차(23.11) 250개 약국
** 본 실증특례 사업 결과는 지역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정립과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